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전00씨는 지난 12월 남성 손님 박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A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무슨 수로 청소하냐는 유00씨의 물음에, 안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B씨는 선금으로 70만원을 요구했으나 박00씨는 자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1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유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하지만 전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고발이 두절된 상황다.
안00씨가 받지 못한 자금은 122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1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B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을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평택 사무실 청소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소한데 (박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된다"고 설명했다